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1 2018고단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22:48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2 명이 싸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외 3명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 이 씨 발 놈들이 니들이 뭔 데 왜 나가라 고 해, 씨 발 놈들 내가 왜 나가 이 개새끼야, 너 이 새끼들 내가 죽여 버린다, 니 맘대로 해. ”라고 하며 “ 니 마음대로
해. 왜 전에 I에서 사건 안 했어.
”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목을 치고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10여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