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4.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1058』 피고인은 2015. 3. 11. 08: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24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65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07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 07:4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콩나물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 파대로 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9. 21. 04:4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에 있는 ‘F 주점’ 38번 방에서 피고인과 부 킹하러 위 방에 들어온 피해자 G(24 세) 가 만취하여 소파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스타킹 부분을 잡아 벗기려고 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전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5 고단 2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제 5회 공판 조서의 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