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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6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 장애인으로서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경미한 벌금 전과 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D는 호의로 친구인 피고인 A을 도와준 것일 뿐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이른바 부진 정 신분범이므로, 이러한 신분이 없는 피고인 D가 영업주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D로서는 형법 제 33조 본문에 의하여 그 범죄의 공범이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더 가벼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를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 D는 친구로서 피고인 A을 도와준 것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한 영업이익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20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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