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9가합74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16. 피고들과 파주시 E 외 5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8. 4.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전에 원고의 부친이 피고 B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3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2018. 7. 17. 원고의 투자금 4억 원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4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