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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2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4월 초순경 시흥시 E 아파트 126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조직폭력배인데 그 친구가 경마를 하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예전에 피씨(PC)방을 운영하다가 망했는데 그 친구에게 투자를 하여 기반을 잡게 되었다. 나한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생명 F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여 받는 수당 매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수당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계약자들이 납입하지 못한 보험금을 대납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남편이 부담하고 있던 2억 5,000만 원의 채무 변제, 피고인의 딸 유학비 및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며, 그에 따라 2010년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종전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오고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돈을 투자하여 매월 이익금을 받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전에 돈을 빌렸던 G, H, I 등에게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은 물론 매월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4.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경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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