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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105091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536,8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7. 피고와 사이에 D공장 VOCS저감 설비용 배기덕트,후드,플랫폼,구조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5,000,000원, 설치완료일 2018. 12. 5.로 정하여 재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말한다). 제1조 계약내용 1) 계약물품 : D공장 VOCS저감 설비용 배기덕트,후드,플랫폼,구조물 설치 공사 2) 계약금액 : 중량 100톤 기준(톤당: 1,150,000원) (\115,000,000) 3) 납기일 : 2018년 12월 05일 (절대 납기/설치 검사 완료일 기준) 4) 설치완료일 : 2018년 12월 05일 5) 지정장소 : D공장 내 6) 지불조건 (계약이행증권) (선급금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현금) (월기성) 2018년 9월 21일 : 20% (계약시 지급) (23,000,000원) 2018년 10월 30일 : 30% (철거, 설치 공정에 준함) 2018년 11월 30일 : 30% 2018년 12월 30일 : 20% (공사 완료 후)(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현금) 제4조 보증보험 1) 계약 보증보험 (1)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물품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한다. 2) 선급금 보증보험 (1)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선지급금의 110%(부가세 포함) 금액에 해당하는 선급금 이행증권을 제출한다.

(2)제작품 입고 전 선지급 중도금에 대해서도 선급금이행증권을 제출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을”의 귀책으로 납기 지연시 본 증권기간도 연장하여 제출한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재를 구매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8. 10. 12.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비를 제작 및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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