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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7가단200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2017. 1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6,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29,28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7. 8. 29.자 준비서면에서 최종 미변제금이 29,28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30. 1,500만 원, 2011. 1. 4. 1,000만 원, 같은 달

5. 3,500만 원, 같은 달 19. 110만 원 합계 6,11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및 그 후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수시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돈의 지급형태에 비추어 보면, 위 6,110만 원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 구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19.경부터 2016. 9. 29.까지 원고에게 합계 32,39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그 중 31,820,000원이 변제되어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9,280,000원(= 61,100,000원 - 31,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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