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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가합642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6. 친척 언니인 피고가 소개해준 C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하고, 위 대여금 3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7. 10. 29.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41동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고, 2007. 10. 31.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남편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와 C은 2008. 10. 20.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제1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그 대신 C 소유인 파주시 F 공원 4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고, 2008. 10. 21.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07. 10. 26. ‘C 여사께 1억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2억오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음’이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서는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마. C은 2008.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4. 9. 25.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그에 따라 제2 근저당권등기는 2014. 10. 28.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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