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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10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씨티앤휴먼 주식회사(이하 ‘씨티앤휴먼’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07. 4. 11. 50,000,000원, 2007. 4. 26. 50,000,000원, 2007. 10. 9. 150,000,000원, 2008. 1. 8. 15,000,000원, 2008. 1. 14. 10,000,000원 합계 275,000,000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2016.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씨티앤휴먼의 위임을 받은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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