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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6 2016가단10625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이 피고에게 ① 2002. 1. 24.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② 2003. 9. 2.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대출한 사실,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최종 양수한 사실, 한편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져 ㈜국민은행이 원금 616,254,168원, 이자 129,078,238원 합계 745,332,406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06. 6. 23. 그 중 572,034,255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갑1, 2, 3~12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국민은행은 경매 당시 위 각 대출금 채권에 더하여 다른 채권까지 합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배당금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각 대출금 중 얼마에 충당되었는지 이를 명확히 하여야 양수금 채권의 잔액에 관하여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양수금 채권의 원금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면서도 위 각 대출금 별로 얼마의 원금을 청구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이 어떻게 변제 충당이 이루어졌는지도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양수금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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