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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20689 (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4.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은 2007. 4.경 원고 35%, 피고 30%, C 15%, D, E 각 10%씩 출자하여 서울 서초구 F빌딩 8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1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5. 14.부터 2010. 5.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1,800,000,000원 부분은 피고의 출자금으로 보고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7. 4. 26. 피고에게 4,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C, D, E은 2010. 5.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0. 5. 13.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위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계속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위 건물에서의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부속시설 등을 대금 11,200,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4,200,000,000원, 잔금 7,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잔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의 나이트클럽 영업에 따른 이익금의 15%를 지급하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200,000,000원, 원고가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 6,500,000,000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G에 대한 채권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1,800,000,000원의 한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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