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9:25경 C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에 있는 산양신호대 삼거리 도로를 점촌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편인 불암리 쪽에서 점촌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로체 개인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신호기관리대장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의사소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종합보험 가입, 깊이 반성 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집행유예 전력 및 이 사건 업무상 과실과 피해 정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