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5 2016고단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로부터 14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통화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