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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57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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