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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종교단체 H교회 방면에서 I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등’ 교환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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