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누906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9~20행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11. 2. 27.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를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11. 2. 27. 소멸시효가 진행하거나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203호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원고에게 2009. 6. 17.부터 2011. 2. 26.까지의 요양비를 지급한 2012. 6. 25.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