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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단722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6. 1.부터 1971. 7. 3.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30. 태백시 소재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한 차례 받은 후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6. 15. 위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2015. 7. 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7. “원고가 1971. 7. 4.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7. 7.에 이르러서야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위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40년 이상 경과되었고, 장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상 2010. 7. 30. 최초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과 최초 진단일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난청과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6구단6446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9.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탄광에서의 업무와 현재의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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