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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7.선고 2015고합428 판결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합428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주용(기소), 한기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방지검사, 해사안전 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에 의한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행사에서의 인명·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 검사업무를 대행함과 아울러 선급등록 및 유지 관련 선박도면 심의, 기술검토 및 승인, 검사업무, 선박기 자재 승인 및 검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8. 11.경부터 한국선급의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5.경부터 2010. 12.경까지 한국선급 C지사에 근무하고, 201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한국선급 D에서 E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F는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 중 선박두께 측정 및 선박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H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는 M 대표이사, N은 0 대표이사, P은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R는 S 대표로서, 이들은 모두 선박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뇌물수수

가. 공여자 F로부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영도구 T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F사장이 500만 원을 도와 달라"라는 요구를 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2009. 6. 1.경 G이 한국선급의 선체두께 측정 및 선박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대행함에 있어 검사 대행에 대한 한국선급의 감독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해 준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안전법 소정의 대행검사기관인 한국선급 직원의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여자 H 등으로부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08. 1. 14.경 부산 동구 V 소재 'W'라는 상호의 룸싸롱에서, 당시 피고인이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 H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이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H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2008. 1. 15.경 선박 수리 등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 및 감독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해 준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를 교부받아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안전법 소정의 대행검사기관인 한국선급 직원의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부정처사후수뢰

가. 공여자 F로부터 수수의 점F 운영의 G은 2013. 1.경 피고인의 소개로 한국선급의 X에 대한 제조 후 등록검사 중 일부인 엔진부품 검사 업무를 수주하였고, G 직원 Y는 2013. 1. 28.경 부산 영도구 Z 소재 AA 작업실에서,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하던 중 자분탐상검사를 통해 X의 2번 보조엔진부품인 커넥팅로드 6개 중 4개에서 크랙(미세균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한국선급 강선규칙에 따라 G 직원과 함께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검사결과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서명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검사대행 장소인 AA 작업실에 입회하지 않아 크랙이 없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크랙이 없다고 작성된 G 명의의 허위 검사결과보고서에 피고인이 현장에 입회하여 검증한 결과 크랙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동구 V 소재 AB나이트클럽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이와 같이 피고인이 G의 검사 대행에 대해 감독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F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안전법 소정의 대행검사기관인 한국선급 직원의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여자 R로부터 수수의 점한국선급에서 용접사 기량자격증명을 신청한 선박용접 수리업체에 대해 용접사 기량자격증명서(Welder Performance Qualifica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경우 한국선급 강선규칙 등에 따라 신청업체 소속 용접공들에 대하여 기능시험을 실시한 후 이들이 일정한 합격기준에 도달하여야만 그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말경 S 대표 R로부터 위 회사에 소속된 AC 등 6명의 무자격 용접공들에 대해 한국선급에서 발행하는 용접사 기량자격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를 주면 인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하여 승낙한 뒤, AC 등에 대해 용접사 기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용접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전원 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한국선급 발행 용접사 기량자격증명서 (Welder Performance Qualification Certificate)에 서명을 하여 2009. 1. 16.경 R에게 발급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R로부터 용접사 기량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50만 원 상당을 사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R에게 U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R로부터 한국선급 용접사 기량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안전법 소정의 대행검사기관인 한국선급 직원의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2010. 4. 8.경까지 위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선박검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위 돈을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를 교부받아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F, R, H, J, P, N,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X, AF 한국선급 검사기록 부실 정황 확인, KR검사원 상거검사 출입확인 보고, 해양수산부고시 2008-17호 사본, 한국선급 발급 전문공급업체 지정영문인정서 2부 - G에 대한, G 작성 X 보조2번 엔진 자분탐상 결과 한국선급제출보고서 - for class, 선주사인 AG 제출보고서 - for owner 사본 첨부 - M/E 2번 엔진 1-2-5-6 컨넥팅로드 10군데 크랙(금 내지 흠집) 은폐, X 보조엔진 수리 관련 AH 전화청취 보고, AI와 A의 주민조회, 가족관계, 출입국, 범죄경력, 근무현황 등 확인, A 차명계좌인 U 명의 부산은행 계좌 분석 보고, G 작성 엔진검사보고서 중 코렉 발생사실을 기재한 검사보고서와 크랙 발생사실을 누락한 검사보고서를 통한 X 공무 담당 AH 허위진술 정황 확인, A이 사용한 차명계좌인 U 명의 부산은행 계좌 분석 보고(제1회), A 차명계좌(U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확인한 업체 개요 현황, 검사원 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J의 X와 AF 전기공사 시험 성적 표(검사보고서) 첨부, H과 AK 및 AL 관련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등 확인, A이 사용한 차명계좌인 U 명의 부산은행 계좌 분석 보고(제2회), U 아들 AE 소환 관련 보고, S 대표 R가 제출한 A에게 전달한 뇌물 송금내역 및 허위 한국선급 선박용접 인증업체 인증서 첨부 - R 진술 신빙성 판단, 회사 H이 A에게 뇌물을 전달한 거래 내역이 포함된 H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U 명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A이 서명한 X에 대한 검사결과보고서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가 R에게 발급해 준 한국선급 발행 용접사 기량자격증명서 사본 첨부] (첨부 포함)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 조회요청에 따른 회신, U 명의 부산은행 계좌, 용접사 기량자격증 명서(Welder Performance Qualification Certicate)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및 벌금형의 병과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선박안전법 제82조, 구 선박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선박안전법 제82조, 구 선박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죄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뇌물수수죄 및 각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벌금형2)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1. 추징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뇌물수수죄 및 각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3) [특별양형인자] 없음4) [특별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 8월 ~ 3년5)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특별 조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1,300만 원과 추징 1,300만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선급의 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약 2년 동안 수회에 걸쳐 선박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150만 원의 뇌물

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써 선박검사 등 해양에서의 인명·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 직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그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지명수배가 되었음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아니한 채 뇌물공여자인 F 등에게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선급을 퇴직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아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훈재

판사이재현

판사손인희

주석

1)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한다.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31조 제2항은 공무원 또

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

구 또는 약속한 때, 즉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2항의 죄를 범

한 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도1064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1616 판결과 서울

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도1755 판결 참조).

2) 2008.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으로 "형법 제129조, 제

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및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

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

의 가. 항의 뇌물수수죄는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2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의 뇌물수수죄는

1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6, 7],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는 1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는 50만 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4) 판시 각 부정처사후수뢰죄에 관하여 특별가중인자(수뢰 관련 부정처사)가 있으나, 위 특별가중인자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

을 합산한 금액인 1,300만 원 중 150만 원 부분에만 해당하므로, 판시 각 뇌물수수죄 및 각 부정처사후수뢰죄 전체에 대한

특별가중인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각 뇌물수수죄 및 각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

년이나, 합산 결과 합산 전과 비교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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