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11.03 2016노118
유사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특수협박, 상해 범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약 1달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