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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D에는 경매사건의 진행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D 관련 경매사건(청주지방법원 AL)에서 매각대금 443,200,000원에 2020. 10. 22.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위 피해자의 피해액이나 채권액은 위 매각대금을 상회하고,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의 이유로 고려되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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