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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구합1060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4.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사단법인 의식개혁운동중앙회로부터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404-6 외 22필지 합계 113,940㎡와 그 지상 건물 2개 동 합계 10,202.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9. 27.과 2014. 4. 3.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49,601,050원, 농어촌특별세 14,960,090원, 등록세 59,840,410원, 지방교육세 11,006,080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하였다

(이하 위 2014. 6. 2.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원고가 행하는 ‘마음수련활동’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마음수련활동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충청남도지사는 원고에 대하여 종교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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