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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14 2016누116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9,601,05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은 2010. 10. 14.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 재단은 2010. 12. 6. 사단법인 의식개혁운동중앙회로부터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404-6 외 22필지 합계 11,394㎡, 지상 건물 2개동 합계 10,202.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달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재단은 2010. 12. 20.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교단체가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다. 피고는 2013. 9. 27. 및 2014.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각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14. 4. 4. 원고 재단에 취득세 132,273,260원, 등록세 57,719,230원 등 합계 227,028,98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 하였다. 라.

이에 원고 재단은 2014. 4. 30. 피고가 과세 예고한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며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14. 5.경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 재단의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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