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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 시장에서부터 양주시 남면 경신리 산 1-5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007년 및 2011년에 각 음주측정거부로,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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