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차량을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0만 원,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점,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로 보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