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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차량을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0만 원,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점,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로 보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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