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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2 2014고정2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충주시 C, 302호에 전입하며 참빛충북도시가스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았으나 요금미납으로 인해 2014. 1. 8. 공급중단 조치를 받게 되었다.

1.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8. 위 주거지에서 공급중단 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 시설을 조작(공급중지 캡 파손하고 밸브 조작)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8.부터 같은 해

1. 21.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참빛충북도시가스로부터 가스대금 138,190원 상당의 가스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회사 직원 E 진술 확인)

1. 사진, 가스공급중지장치 사진

1. 내용증명, 가스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가스 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0항(가스공급시설 변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의 가스공급 밸브에 설치된 공급중지 캡(이하 ‘이 사건 공급중지 캡’이라 한다)을 파손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중지 캡을 파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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