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6고단222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15. 5. 19. E 대표 F이 ㈜D에 가스 시설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G가 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도용하여 F과 함께 ㈜D 명의로 사용 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1. 4. 경 충남 금산 경찰서로 우편 발송하여 2016. 1. 5. 경 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 경 H가 ㈜D에 가스공급 시설물을 설치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가스를 공급하였으나 ㈜D 가 가스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시설물 철거 및 가스공급이 중단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E 가 시설물과 가스대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사용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승낙에 따라 ㈜D 의 실무책임자인 G가 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에게 2015. 5. 19. 자 사용 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사용 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법인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G는 피고인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사용 대차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 체결 장소에 동행한 바 없었고,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대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