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배척( 빠루) 1개( 수원지방 검찰청 2018 압제 2654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5. 1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3:55 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속칭 ‘ 빠루 ’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17,000원,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2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4.까지 경기, 충남, 강원 일대에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특수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제 1, 3회 각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 품 내역, Z 약국 도난 의약품 목록 및 추가 확인 도난 의약품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17번)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기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임장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