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재노185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7 고합 254호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7. 7. 13.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1977. 10. 6.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77 노 1345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1977.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7. 11. 22.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2018. 5. 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