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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5:00 경 광주시 서구 C, D 모텔 203호 내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어깨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린 상처( 길이 1cm) 와 상악 우측 중 절치 부위 외팔보 철물의 탈락, 상악 좌측 중 철 치의 완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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