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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88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 등의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 청장에게 신고한 사실 없이 2013. 2. 20부터 2015. 5. 19.까지 울산 동구 D 라는 다가구주택 2, 3 층 8 실을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으로 임차하여 각 호실마다 냉장고, TV, 가스렌지, 에어콘, 침대, 옷장 등 설비를 갖춰 놓고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1일 40,000원 상당 금액으로 대실하여 월 평균 400만 원 상당 수익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다가구 주택 43 실을 임차 하여 2013. 2. 20부터 2015. 5. 19까지 약 27개월 간 274,5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월 매출액 관련)

1. 고발장, 고발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무신고 숙박업소 건물 사진, 각 증거사진, 각 증거인 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영업장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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