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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6. 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절세를 위한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20~30 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1. E, A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다.

- 피고인이 계좌의 거래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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