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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받을 목적으로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계좌를 양도한 사실로 수사 받은 적이 있어 체크카드를 보내줄 경우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된 후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17. 11. 10. 13:0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2 명의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계좌의 거래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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