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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에 있는 상호 불상 가게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자( 일명 ‘B’ )으로부터 ‘ 우리는 C 이라는 화장품회사인데 납품대금이 많아 절세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번 사용하는데 40~50 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날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 조합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녹음조사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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