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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단289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 23: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9.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면허를 2016. 10. 14.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5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6. 9. 1. 18:00경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거주하던 건물의 출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나서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23:00경 귀가하던 중 출입구를 막고 있던 차량을 그 옆으로 이동주차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14년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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