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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단244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2. 23: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차량을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2.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 및 2종 소형 면허를 2016. 6. 5.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단속된 것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아가 제2종 소형면허는 원고가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제1종 보통면허뿐만 아니라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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