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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8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3: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 IC 입구 부근 길까지 2km 구간에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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