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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7 2016나24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을 “B”으로, “피고 C”을 “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가 Q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Y 소재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억 5,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으며, AX 소재 토지 매각대금 중 6억 7,000만 원을 피고가 수령하고 Q가 별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피고가 B으로부터 양도받은 매매대금채권 또한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위 각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잘 알고도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는바, 이처럼 B의 배임행위에 피고가 적극 가담한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갑 제1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B은 원고에 대한 10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Q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AX 소재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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