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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0926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1심판결문 이유 2의 라.

항 1행의 “피고가 지출한 10,377,330원” 부분을 “피고가 지출한 원고에 대한 치료비 10,377,330원”으로 고치며, ③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바.항 1행의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다음에 “설명의무위반의 정도,”를 추가하는 한편(위자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8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④ 제1심판결문 이유 3항 5행의 “원고들의”를 “원고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책임의 존부 1)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3, 4, 5, 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신체감정결과’)와 제1심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 담당 의사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경추부 신경을 손상시킨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그러한 진료상 과실과 원고가 입은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듯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므로 과실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7. 12. 실시된 원고에 대한 경추부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 중 원고에게 갑작스런 쇼크 후 우측 반신마비와 우측 안면부의 감각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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