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7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 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6. 22:29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소재 창 골 오거리 부근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이 그어 져 있어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