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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22 2014고단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63세)에게 “2부 이자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이자를 성실히 지불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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