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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2 2020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9:25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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