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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노99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9. 6. 18.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9. 8. 22.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2018. 10. 22.자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맥가이버 칼을 소지한 것이 아니고 위 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466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및 피해자 자필 진술서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1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와 추가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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