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가 2016. 1. 4. 작성한 2016년 증서 제1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15. 12. 31.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30., 변제기까지의 이자 2,2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그러면서 원고 B와 그 처인 원고 A는 2016. 1. 4.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액면 22,200,000원, 지급기일 2016. 1.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성남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2016년 증서 제1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공증받아 주었다.
다. 그 후 원고 B는 피고에게 2016. 2. 15.부터 2017. 4. 17.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22,22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원) 비고 1 2016. 2. 15. 1,500,000 2 2016. 2. 22. 1,000,000 3 2016. 3. 8. 2,000,000 4 2016. 3. 18. 1,500,000 5 2016. 4. 18. 1,000,000 6 2016. 5. 11. 2,000,000 7 2016. 6. 7. 3,000,000 8 2016. 6. 30. 3,000,000 9 2016. 8. 1. 3,000,000 10 2016. 8. 31. 3,000,000 11 2017. 4. 17. 1,220,000 합계 22,220,000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재된 22,200,000원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공정증서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A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 B는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5. 12. 31.부터 2016. 1. 30.까지 31일 동안의 이자로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25%로 계산한 424,657원(20,000,000원 × 25% × 31일 / 365)을 초과하므로,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