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카드가 필요한 데, 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
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카드 1 장은 150만 원, 2 장은 36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 2개와 각각 연결된 카드 2 장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6. 경 인천 서구 가좌 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및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2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