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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6고단4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문자를 보내

온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 신용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를 통해서 거래를 만들어야만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 구 C, 401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및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통장 2부와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계좌 이체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한 용도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활용되어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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