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ㆍ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11:00 경 충북 증 평 군 B 아파트 C 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예금거래 실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 서에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