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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7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0. 1. 6.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 ② 당시 H이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제비동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등기필증을 교부한 사실, ③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이미 2009. 12. 23.자로 피고인으로부터 G에게 이전등기된 사실, ④ 한편, 피고인은 “3,000만 원을 2010. 1. 5. 차용하였으며 조건으로 본인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근저당권 설정하여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정상 2009. 11. 14. 매매하였으며 위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처리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2. 3. 8.자 사실확인서에 서명ㆍ무인하였는데, 피해자가 현재까지 위 사실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다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ㆍ무인할 당시 내용이 없는 백지상태였고 D이 이를 추후에 보충한 것이라고 강력히 변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위 사실확인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2010. 4. 13.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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