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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3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우무인에 대한 감정결과, 그 우무인이 피고인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F 또한 D 등의 지시로 사실확인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보강증거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D이 2011. 11.경 피고인 명의로 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사사건 항소심에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1. 12. 1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 옆에 우무인을 찍어 작성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사실확인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심 증인 F의 법정진술이나 위 사실확인서의 지문이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지문감정결과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등 ① 주식회사 J는 2004. 11.경부터 K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고, D은 주식회사 J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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