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15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아 집단적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