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5. 2. 16. 원고를 상대로 농산물유통사업에 대한 투자금과 이익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차658호)을 하여, 2005. 2. 21.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05. 3. 12.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0044호, 2012하면1004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비록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